2021년도에는 2020년 공무원 봉급표 보다 전년대비 0.9% 인상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예상치를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2021년 공무원 수당에 대한 표도 같이 제시해볼까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공무원 봉급이 있고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수당명은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상여수당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이 가장 큰 상여수당에 해당하는데 이는 근무 성적 및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정근시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도 상여수당에 해당합니다.
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모두 가계보전 수당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주택수당은 하사이상의 중령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3.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업무대행수당의 경우에는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4.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이상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5. 실비변상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나옵니다.
공무원 봉급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0.9%로 정했는데 정부예산 555조 8천억원에 맞게끔 봉급을 편성하여 2010년 임금동결 이후에 11년 만에 최저 인상률로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년 명백한 봉급표는 내년 1월경에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1. 일반직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표를 확인해봅니다.
일단 9급 1호봉을 시작으로 보면 2020년도보다 14,780원 오른 1,657,600원으로 확인됩니다.
7급의 경우에는 1,896,500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최저시급제의 최저임금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최저임금인상률을 1.5%정도로 계획하는것에 비하여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0.9%에서 멈췄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8,720원인데 여기에 일수를 계산하면 공무원 9급의 경우보다 첫 연봉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공무원 수당을 합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생각보다 작은 금액임에는 어쩔 수 없네요.
2. 전문경력관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다군 호봉으로 계산했을 시 1,657,600원으로 계산됩니다.
3. 연구직
연구직의 경우에는 1호봉 기준으로 1,896,500원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4. 우정직
우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9급 1호봉 일반직과 비교해보았을 때 같은 금액인 1,657,600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경찰관 및 소방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최전선에서 가장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봉급표입니다만 사실상 공무원 인상은 모두 동일하기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순경과 소방사 1호봉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자면 1호봉인 1,642,800원으로 일반직과 우정직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기본급이기때문에 그 외 초과수당이나 다른 수당이 붙을 경우에는 월급은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나 기본급의 경우에는 일반직보다 낮네요.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도하지만 이번 2021년 공무원의 임금상승분을 계산해보면 공무원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지않을까싶습니다.
당장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뀌어 봉급표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게 되며 수당을 합쳐서 계산해야만 실 수령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생각보다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에도 기본급은 많이 지급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수당이 붙어서 급여의 수령액이 올라가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기본급이야 워낙 낮게 책정되지만 수당 지급이 되는 부가적인 급여가 있기때문에 전반적인 평균액으로 감안하여보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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